(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가짜 석유제품 기획단속에 나서 주유소 5곳,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적발 업소들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겨 적발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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