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3.10. myjs@newsis.com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결국 검찰 송치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며 ‘술타기’ 의혹까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직후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증류주와 식사를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술타기’로 판단했다.
이재룡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술타기 의혹 역시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강화된 이른바 ‘김호중법’ 적용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 섭취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와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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