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8천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 접면, 구조 등 주택 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평가해 산정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열람은 시청 세정과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 및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안) 역시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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