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철책을 넘은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 뉴스1
지난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군으로부터 인계받아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파주시 임진각 인근 철책선 내부에 민간인이 진입한 상황이 군에 포착됐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군 당국은 1차 철책을 넘은 데 이어 2차 철책까지 넘으려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이후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이후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통선은 군사작전과 국가 안보가 걸린 통제 구역이라, 허가 없이 들어가면 군 경계 활동에 혼선을 주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경기 파주시 접경 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남성은 같은 달 초에도 통일대교를 무단으로 통과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11일 밤 11시께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현장에서 발견한 군 관계자가 제지한 뒤 붙잡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됐고, 이 과정에서도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늘의 뜻”이라고 느껴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일반인의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통과를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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