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EDI 이용 가능…공단,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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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EDI 이용 가능…공단, 시스템 개선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8 07:0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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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가입 조건 폐지…EDI 이용 문턱 낮춰

그간 1인 업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면서도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 시스템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 같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업무대행기관은 세무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기관으로, 건강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EDI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신청, 결과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이다.


◆신고 누락·지연 감소…전자신고 활성화 기대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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