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소상공인 반발·선거 변수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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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소상공인 반발·선거 변수에 ‘지지부진’

한스경제 2026-03-18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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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연합뉴스 제공
대형마트. 연합뉴스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소상공인 반발과 산업 현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닌 상생협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2026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하부 단위의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경기 침체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3사(롯데·이마트·홈플러스)의 합산 연 매출은 2020년 27조3000억원에서 2024년 28조6000억원으로 정체된 모양새다. 생존 전략의 하나로 새벽배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규제를 유지해왔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규제 효과가 퇴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존권 위협”…반발 확산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면서 원래의 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과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벽배송 허용 여부와 상생협력 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논의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생존과 소상공인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나 정책 논의가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유통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대형마트 경쟁력과 소상공인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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