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사기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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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사기죄 형사처벌"

아주경제 2026-03-17 22: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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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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