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진통 끝 단일안...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정청래 "李대통령, 협의안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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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진통 끝 단일안...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정청래 "李대통령, 협의안에 만족" 

폴리뉴스 2026-03-17 21:33:00 신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정된 법안은 17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오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법 45조에 대해 "100% 삭제했다"며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을 향해서는 "물밑에서 조율하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물리적 한계 있었다"며 "두 법안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또 참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섬세한 개혁' 메시지 후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수청·공소청법안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수청·공소청법안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됐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제기되면서 한때 논의가 표류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를 통해 이른바 '초가삼간 태우지 않는 외과수술적 섬세한 개혁'을 당부하는 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논의도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내 재수정 요구 등 이견도 정리되는 분위기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조율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은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수청법 최종안에서는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이 삭제됐고,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 권한도 제외됐다. 또한 검사의 지위를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이 삭제됐으며, 조직 명칭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조정됐다. 

또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돼 지휘권이 삭제됐고, 검사 직무를 법률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면서 시행령을 통한 권한 확대 가능성도 차단했다. 

19일 본회의 상정 요구…"국민의힘 협조 안 돼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수정 당론을 재의결하고, 내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마무리 하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당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의견을 반영해 피해가 없도록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19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승인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와 함께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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