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무상 여론조사' 재판서 "명태균과 계약한 적 없어"…김건희, '금품수수' 인정·'매관매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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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무상 여론조사' 재판서 "명태균과 계약한 적 없어"…김건희, '금품수수' 인정·'매관매직' 부인

폴리뉴스 2026-03-17 18:51:06 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씨와 명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재판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매관매직' 사건으로 항소심 법정에 선 김건희씨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尹측 "김건희·명태균 무죄 선고받아"

재판부, 김건희 증인 채택…4월 14일 尹-김건희 법정서 대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윤 전 대통령에 전달했고, 김 여사는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김건희씨와 명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나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법도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공천은 구체적인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걸쳐 공정하게 결정됐음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횟수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14회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리고, 이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5월 12일께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각각 구속된 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물품 받았지만 청탁·알선 대가성 없어"

이날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3월~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 측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것도 이전의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며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등 '매관매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회장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검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게 잘못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금품수수는 부적절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빈약한 거 같다"며 구체적인 청탁 관계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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