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다.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고가 아파트 중에서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이 적용돼 작년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1월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한 수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다. 2024년 1.52%, 2025년 3.6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2022년 기록한 17.20% 이후 가장 높다.
평균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폭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은 작년 대비 18.67% 오르며 지난해의 7.86% 보다 2배가 넘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8.98%와 실거래가 상승률 13.49%를 넘었다.
이번 서울 상승률은 2021년 기록인 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가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는 22.07% 각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더불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8개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공시가격도 23.13% 뛰어올랐다.
성동구가 29.05%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밖에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동작구 22.94% ▲강동구 22.58% ▲광진구 22.20% ▲마포구 21.36% ▲영등포구 18.91%로 조사됐다.
반대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자치구는 평균 상승률이 6.93%에 그쳤다. ▲도봉구 2.07% ▲강북구 2.89% ▲금천구 2.80% ▲중랑구 3.29% 등이다.
전국 공시가격 최고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이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464.11㎡의 올해 공시가격은 32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공시 가격이 125억 1,000만원(62.4%) 뛰어올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공시가격은 3.37% 상승에 그치면서 서울과 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서울을 제외한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으로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으로 조사됐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내린 곳은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강원 0.45%↓ ▲전남 0.24%↓ ▲인천 0.10%↓ 로 집계됐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 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 9,364가구)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약 85.1%인 41만 4,896가구는 서울 소재 주택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 9,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 5,902가구), 서초구(6만 9,773가구), 양천구(2만 8,919가구), 성동구(2만 5,839가구)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전년 대비 1만 8,821가구 늘었고 그 뒤를 ▲강동구 1만 6,362가구↑ ▲성동구 1만 5,378가구↑ ▲강남구 1만 5,327가구↑ ▲양천구 1만3,801가구↑등이 이었다.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에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에 부과될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가량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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