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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