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상품을 베낀 유사품을 수입판매한 업자의 범행 개요도.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와 협력해, 국내 유명 상품을 베낀 유사품을 수입·판매한 법인의 대표 A씨(38·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고 그대로 제작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51종, 판매가 기준 123억 원 상당의 32만 1000여 점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글라스 모방상품 44종, 총 41만 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보유 회사이면서 2024년 기준 국내 고급 선글라스 분야 1위 업체다.
기소된 이들은 피해자의 신제품을 모방해 저가에 대규모로 판매해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반대로 피해 업체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또 패션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빨라 상품의 수명이 짧고, 디자인등록에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디자인권을 등록해 보호받기는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패션 산업계의 창의성과 혁신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의 의욕을 꺾고 패션 산업을 위축시키는 모방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