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다. 재판 기간만 열흘에 달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사건 담당 재판장이 직접 검찰과 변호인단에 “재판 기록을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6월 8일부터 19일까지(주말 제외) 10일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장 기록인 5~6일을 넘어서는 일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을 합쳐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첫날 법원 강당에서 추첨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법정에서 제척 및 기피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최근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소송지휘권으로 재판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검찰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법무부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그 결과를 받아 입수한 것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언론이 적극 취재해 보도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은 언론에 문서 송부 촉탁 기록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며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31일 오전 11시 다음 준비기일을 열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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