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동성제약[002210]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17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동성제약 회생개시 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이 최종 확인됐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공동관리인 회생계획의 정당성에 힘을 싣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동성제약은 분석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만큼 18일 집회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인가전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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