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회장 계열사 누락 고발…HDC “지분·거래 없는 친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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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규 회장 계열사 누락 고발…HDC “지분·거래 없는 친족회사”

직썰 2026-03-17 15:4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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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HDC현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HDC현산]

[직썰 / 임나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다.

공정위는 HDC가 정 회장의 외삼촌 일가와 여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파악한 누락된 기업 자산 규모는 1조원을 웃돌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동일인 지위에 있었고 친족 간 교류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HDC는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점에 대해 공정위가 동일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던 친족 기업들”이라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공식 인정받은 회사들로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절차에서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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