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조속 개장 촉구"…시 "채권 있어 추후 소송 위험"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4년 3월 준공 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는 장유여객터미널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을)과 김해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연일 대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정상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시가 장유여객터미널 시설사용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시가 기부채납 문제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에게 운수사업 면허권을 허가했고 터미널 건축을 인허가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을 바꿔 장유지역 6개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개장을 미루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여객터미널을 운영 중인 신흥여객이 임시 정차장 폐쇄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가 김해여객터미널에 터미널 운영권을 위탁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시행사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으로, 시는 지금이라도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를 내주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경호 삼호디엔티 대표이사도 참석해 조속한 개장을 촉구했다.
그는 "시는 터미널에 채무 등 사권이 설정돼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터미널 토지와 건축물에 어떠한 근저당 설정도 없다"며 "시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운영권을 위탁받을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유여객터미널은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된 신탁재산으로, 관련법에 따라 근저당 설정이 법적으로 불가해 등기부등본상 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미납된 공사대금 등 사권이 있는 상태"라며 "사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건부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권 또한 향후 기부채납 이후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 소송과 유치권 행사 등 위험이 있다"며 "신탁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건물을 공매할 때 공익 목적에 맞게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장유여객터미널이 개장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행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면 시는 공용 터미널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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