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4월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방지를 위한 통행금지 도로 운영이 본격화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3의1, 송도동 20의17, 부평구 부평동 153의21 등을 PM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했다.
송도국제도시 금지도로는 주변에 대형 마트와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해 있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신정중학교 등이 있는 학생 통학로다. 부평은 경인국철(1호선) 부평역 인근 번화가로 대표적인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20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발의한 PM 통행금지 도로를 운영하는 내용의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PM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했고,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이들 세 곳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PM 통행금지 구역을 운영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따져볼 예정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통행금지 구간을 더 확대할지, 지금 수준을 유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 통행금지 도로에서의 PM 운행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적발시 일반 도로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연수구와 부평구는 시민들이 PM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 PM 통행금지 구역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 공식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및 유튜브 채널 홍보 영상 등을 올리는 등 관련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PM 통행금지 구역 지정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는 지난 2025년 10월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도에서 한 여중생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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