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미끼로 148억원 편취…공범 2명은 법정서 혐의 부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경찰청 소속 A(60)경감과 B(50)경위의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A경감 등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며 "우리는 그 범죄와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자 증인신문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경감 등은 2021∼2023년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만들어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대표와 단장, 상무, 수석매니저 등으로 직급을 나누고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꼬드겼다.
전북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들이 '폰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A경감 등을 대기발령 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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