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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