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2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6-03-17 15:02:32 신고

3줄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hsb@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