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깜깜이' 상가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세부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오는 5월 1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세분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용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알릴 수 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은폐돼 있지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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