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원료 밀수입해 국내 제조…조직원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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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마약 원료 밀수입해 국내 제조…조직원 3명 구속 송치

경기일보 2026-03-17 10:4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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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조실에서 MDMA를 제조하고 있는 모습. 인천공항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밀수책 A씨(25) 등 마약조직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경북 경산의 모처에서 마약을 제조,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총 5.4㎏으로, 시가 8억8천만원 상당(2만9천430명 동시 투약분)에 이른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의 식료품 안에 숨긴 대마초를 적발한 뒤 통제배달을 해 우편물을 찾는 A씨를 검거했다. 세관은 A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을 확신한 인천공항 세관 수사관들은 A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해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냈다. 세관은 이 화물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추가 압수했다.

 

세관은 또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의 조사 과정에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공범 B씨(제조책)의 존재를 확인했다. 세관은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B씨를 검거,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거 과정에서 제조시설에 있는 원료물질도 압수했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제조방법을 검색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세관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여자친구인 베트남 국적 C씨(20)도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특히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씨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의 빌라를 임대한 뒤 비밀리에 제조장비를 설치해 불법 마약 제조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제조시설이 주택가에 있으면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된 상황이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마약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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