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대구 북구청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구분지상권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복잡한 등기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다.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징구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 정리에서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했다”며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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