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의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열린 한 패션 행사장에서 가품 의류 50여 점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행사 둘째 날인 지난달 15일 가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판매하던 의류 가운데 샘플 2점을 수거해 조사했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류들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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