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6곳 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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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6곳 법령 위반 적발

연합뉴스 2026-03-17 08: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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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업소 기획수사 식품제조·판매업소 기획수사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D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관계 법령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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