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음료를 마신 남성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명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피해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피해자 3명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씨를 만나 앞선 피해자들이 먹은 것과 같은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밝혀진 약물과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의 감정 결과는 아직 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