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으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이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가 결정되고 있다.
수심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하였다.
수심위 운영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심위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해서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하였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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