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위반' 빗썸에 영업정지 6월·과태료 368억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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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위반' 빗썸에 영업정지 6월·과태료 368억 중징계

경기일보 2026-03-16 19: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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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라운지 강남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L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이다.

 

이에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FIU는 향후 빗썸의 고객확인 및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받아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검사 후속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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