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필요시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은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으로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공소청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라며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엑스에 함께 게재하며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초선 의원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말씀을 좀 하셨고 정부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2차로 넘어온 입법안이 우리 당의 의견들을 이미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그그것으로 자꾸 당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여당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