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강 버스 선박건조계약 특혜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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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한강 버스 선박건조계약 특혜로 보기 어려워"

투어코리아 2026-03-16 18: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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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투어코리아
한강버스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강버스’ 총사업비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선박의 속도는 시의 발표와 달리 기준 속도와 달리 늦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관련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대지중인 승객들 ⓒ투어코리아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대지중인 승객들 ⓒ투어코리아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투자심사 관련 분야’ 감사 요구와 관련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B/C=2.58, 1.71, 1.56)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 됐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2차 선박건조계약 체결과 관련해 “서울시가 1차 선박건조 물량 일부를 포기한 업체에 2차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응찰자 평가 시 특정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강버스 ⓒ투어코리아
한강버스 ⓒ투어코리아

‘한강버스 사업 선박의 속도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당초 목표치(17노트)에 미달됨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 및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회의에서 예상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에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강변 한강버스 승객 대기장소 ⓒ투어코리아
한강변 한강버스 승객 대기장소 ⓒ투어코리아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공모지침서 작성 경위, 사업협약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의 공모요건 설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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