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르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입식 신고과정에서 실제 사육지와 다른 주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4만5천여마리 규모)은 지난 2월24일 가금을 입식하면서 신고서에 실제 농장과 다른 주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해당 농장은 방역당국의 예찰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 결과 해당 농장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로도 확인됐다.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축산법 위반 혐의로 해당 농가를 고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6일 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도와 시의 AI 방역관리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시에선 김종훈 부시장과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희 축산과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방역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방역사각지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포천 지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입식 허위 신고 여부와 무허가 농장 존재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포천이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인근 밀집 사육단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 검사 등 방역 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포천은 가금농가 312곳에서 721만6천54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란계가 약 611만8천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육계는 약 101만여마리, 토종닭은 약 8만3천마리 등이다.
지역에선 공식적으로 5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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