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상습 불법 촬영했는데…법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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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상습 불법 촬영했는데…법원은 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6-03-16 15:5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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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서 재직 중인 A씨는 당시 B씨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작동시켰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 카메라 주변에서 앱을 이용해 장비를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외 여러 여성이 A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이튿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 하며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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