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검찰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인지수사권 첫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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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검찰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인지수사권 첫 부여

뉴스로드 2026-03-16 13:0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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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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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인지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착수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가 다루는 모든 자본시장 관련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심의위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검찰 이첩, 이어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특사경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지수사권 부여로 이 과정이 대폭 단축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착수 여부를 가르는 수심위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5인 체제를 유지하되,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 대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집 요건과 의안 상정 절차도 유연해진다. 개정안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 상정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 회의 개최와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무엇보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도 허용해, 물리적 회의 일정 때문에 수사 개시가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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