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의문을 표시하며 같은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기존 수급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에 한해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최대 월 20만 원이던 기준연금액이 2021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랐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다. 수급자 수도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기준 730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해 국비 약 20조 원, 지방비 약 4조 원 등 총 24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