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추가로 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모집책 A씨와 부동산 업자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2025년 다세대 주택에 대한 69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금만 편취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허위계약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2명을 추가 구속한 뒤 최근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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