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부터 기초연금 덜 깎도록...‘부부 감액률’ 단계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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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터 기초연금 덜 깎도록...‘부부 감액률’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데일리 2026-03-16 09:5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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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취약계층에게서는 연금을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씩 깎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부터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독거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생활 여건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감액이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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