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사과와 배 재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 관리 검역병 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이다. 감염될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것으로, 발생 시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제 약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개화 전 약제 1종과 개화기 약제 2종이 선정됐다.
개화 전 약제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와 전엽기(잎이 자라고 있는 기간)가 함께 관찰될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사용을 권장하며, 개화기 약제의 경우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위험경보 알림에 따라 24시간 이내 2~3회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의무사항으로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등 총 3회 방제를 해야 하며, 정해진 희석배수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된 약제 살포 내용을 기록하고, 농약 포장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농업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묘목·종자 구매와 재배지 출입 및 작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화상병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에서는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필요하다”라며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화상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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