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직장 앞 잠복...스토킹 끝에 20대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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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직장 앞 잠복...스토킹 끝에 20대 여성 살해

이데일리 2026-03-16 06:3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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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범행 전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사진=YTN 보도 캡처)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호수공원 인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다가 B씨의 차량이 나타나자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깨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당시 B씨는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오전 8시 57분께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당시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이동 중 전자발찌를 끊어 버렸으며 이후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의 한 국도 인근에 정차된 차량에서 술과 함께 다량의 약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 측은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 내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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