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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지난해 11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 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B(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식당과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이들은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했다.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범행 당시 B씨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B씨는 2023년 10월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다시 만났다.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그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했다.
A씨의 애인을 통해 뒤늦게 불법 촬영 등의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2024년 10월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하면서 A씨는 합의 의사를 내비쳤으나 전직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태도를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은 강제추행과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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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후 B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를 불러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한 검찰은 A씨 진술이 증거 및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남성들이 촬영된 영상도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대리인인 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혜인)는 “지난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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