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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