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술집 업주와 시비가 붙자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길거리에서 술집 주인인 5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자주 찾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당신 집을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쫓아가 폭행했다.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A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항의 차원에서 A씨 집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범행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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