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소통 원활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작업·교육 시 통역 지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발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 인력을 안전리더로 뽑아 산업 현장의 안전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수는 2020년 7천583명에서 2024년 9천21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로 인해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1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 안전리더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지시나 정기 교육 시 통역을 지원하고,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장 밖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안전정보 전파,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선발된 외국인 안전리더에게는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금융 우대 혜택 등을 부여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 노동자를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