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세무조사, 5년간 104건 "세금추징 규모만 6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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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세무조사, 5년간 104건 "세금추징 규모만 690억 원"

투어코리아 2026-03-15 08:36:24 신고

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연예인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와 과세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 법인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으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만 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획사 포함한 대중문화에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25.12.31.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국세청제출자료
1인 기획사 포함한 대중문화에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25.12.31.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국세청제출자료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4년 새 7.8배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이었다.

1인 기획사 포함한 대중문화에술기획업 불복 현황(건,백만원)/인용건수 및 인용금액은 과세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국세청제출자료
1인 기획사 포함한 대중문화에술기획업 불복 현황(건,백만원)/인용건수 및 인용금액은 과세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국세청제출자료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까지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 19백만 원에서 2024년 303억 95백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와 과세당국 간에 세법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에 대한 설립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이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측에서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과세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정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논란으로까지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해 고율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개인유사법인 설립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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