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기름값 두 자릿수 하락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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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기름값 두 자릿수 하락세 이어져

투데이코리아 2026-03-15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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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된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정부가 석유가격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이틀 연속 두 자릿수 내림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7.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첫날인 13일 대비 16.34원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간 경유 가격도 1850.83원으로 보이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0원대를 목전에 뒀던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13일보다 16.99원 내린 1870.6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20.86원 내린 1858.48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되면서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값이 뛰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에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가 상한선은 L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이다.

최고 가격은 2주마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 비율을 적용하고, 제시금을 더해 정해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의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다만, 공급가 인하 조치가 전국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의 경우 운영 방식이 상이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정관 장관이 직접 주유소를 찾아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동참하는 주유소들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시행 첫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중 43.5%(4633곳)가 참여했으며, 이튿날에도 동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9.2% 뛰며 배럴당 100.46달러로 마감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13일에도 이어지며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인 103.1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배럴당 98.71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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