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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남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녀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돼 삼남매를 키우며 식당 운영에 매진했다. 해당 식당은 유명 칼럼과 만화에 소개될 정도로 번창해 분점까지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삼남매 또한 장성해 각자의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어머니에게는 9년 넘게 교제해 온 남성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으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급변했다.
장례식에 짧게 참석했던 남성은 이후 연락을 취해 "생전에 서로를 여보라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으니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접했기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A 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재혼 의사가 없었으며 1~2년 전 남성이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하며 청혼했을 당시에도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양측 자녀들 사이의 교류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남성은 이미 어머니가 사망하기 며칠 전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
A 씨는 남성이 돈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만난 것은 아닌지 분노를 표했다. 교제 기간 데이트 비용과 여행 경비 대부분을 어머니가 부담했음은 물론 몇 년 전에는 남성에게 부동산까지 사줬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소송을 대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남성에게 제공한 부동산이나 금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해당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교제하며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 신고나 결혼식을 준비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모친이 결혼 제안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상속인인 자녀들이 소송수계를 받아 응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사망 시 그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 승계되므로 자녀들 모두가 공동 당사자가 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생전에 지출한 생활비나 선물 등은 반환받기 어려우나,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된 고액의 금전이나 부동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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