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강조 사진제공/수원시청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9회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법을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선거 6개월 전 모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담고 있어 관련 법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시는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13일부터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 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강조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시는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두 차례 선거법을 안내하고,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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