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도, 전자발찌도 못 막았다"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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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도, 전자발찌도 못 막았다"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

나남뉴스 2026-03-14 17:0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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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스마트워치도, 전자발찌도 못 막았다[연합뉴스]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스마트워치도, 전자발찌도 못 막았다[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피살됐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범인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 법무부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 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울산과 대전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 교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으나 이러한 보호조치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피의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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