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보의 배치 불가 보건지소 대상 4개 유형 기능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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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보의 배치 불가 보건지소 대상 4개 유형 기능 개편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4 17: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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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으로 발생한 취약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지소 기능 개편과 시니어 의사 확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단기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공보의 배치 못 받는 보건지소 400개…4개 유형으로 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취약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상 보건지소는 전국 약 400개이다.

개편 유형은 ▲보건소 거점 공보의의 순회 진료 운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보건진료소 전환 ▲도서·벽지 공보의 직접 배치 등 네 가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도서·벽지처럼 순회 진료 자체가 쉽지 않은 곳에는 기본적으로 공보의가 한 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유형 결정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역 의료 여건과 교통 접근성, 의료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지역별 맞춤 방안을 마련했다.

◆시니어 의사 예산 70억으로 증액…지역보건기관 우선 배치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 예산은 작년 30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전국에서 제출된 수요 194명 가운데 중 지역보건의료기관 배치 수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기능 개편 결과와 취약지 분석을 토대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처방 범위 재정비… 만성질환 관리 강화

1970년대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는 현재 전국 1,894개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진찰·처방·응급처치·예방접종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현행 처방 가능 의약품은 91종 성분으로 제한돼 있으며, 이 기준이 마련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복지부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처방 범위를 재정비하는 진료 지원 지침을 마련 중이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민간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며 “의사단체도 취약지 의료 공백 방지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단기 대책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 구조 개편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점화·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능 개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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