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3일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의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고, 2027학년도 기준 490명을 증원해 전국 40개 의대 총정원을 3,54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490명, 2028년부터는 613명 증원
이번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총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에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 증원돼 3,671명 규모로 확대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전량 지역의사제가 적용된다.
이번 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비서울 지역 32개 의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국립대 우선·소규모 의대 적정규모 확보가 핵심 기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배정 기준은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규모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에서의 실습 교육 운영 여부 및 개선계획 반영 등 세 가지다.
대학이 신청한 정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정하는 것도 원칙으로 삼았다.
◆강원대·충북대 2배…제주대도 대폭 증원
대학별로는 기존 49명이던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학년도 각각 88명으로 대폭 늘었다.
전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156명으로 조정됐으며, 제주대는 40명에서 68명으로 증원됐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50명 미만의 국립대는 2024년 정원의 100%까지 증원을 논의하는 원칙을 적용했다”며 “강원대·충북대는 교육여건과 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선발…출신 지역 의료취약지 비율 별도 고시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에 따라 증원분 전원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부담 없이 수학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 선발 비율과 인접 지역 비율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3월 24일 의견 제출 마감…4월 최종 확정
이번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검토를 거쳐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행 미흡하면 정원 회수…국립대병원엔 임상교육훈련센터
교육부는 정원 확정 이후 대학으로부터 교육 여건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이 미흡한 경우 의대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연계 제한,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과 함께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지역 의료인력 양성 거점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는 종합 육성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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