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만취 상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3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바일 쿠폰 주문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그는 바코드 확인을 요청하는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약 30분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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