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차례 소환 후 압수수색 이례적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정지수 기자 = 경찰이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차남 김모씨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미 김씨를 피의자로 2차례 소환 조사한 상태다. 피의자 조사 후 압수수색은 다소 이례적인 수사 행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29분까지 김 의원 차남의 동작구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김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의 편입·취업 의혹은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중 처음 불거진 사건이다. 김 의원이 직접 나서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주선하고, '중견기업 재직' 조건을 채우기 위해 김씨를 모 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씨가 해당 업체에 출근하지 않지 않고 헬스장 등을 다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김씨가 숭실대의 입학 업무와 중견기업의 채용 업무를 모두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해당 중견기업에서 확보한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에서는 김씨의 출근 기록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미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혐의를 규명하는 통상적 수사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반년가량 소요되며 지연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도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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